■ 레저세 납세의무자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ㅇ한국마사회, 경주사업자
■ 과세표준
ㅇ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 세 율
ㅇ발매금액의 10%
※ 농어촌특별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및 지방교육세(레저세액의 100분의 60)가 병과됨
■ 납세지
ㅇ경륜장, 경정장 또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의 시, 도
■ 신고납부 및 안분
ㅇ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ㅇ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할 경우 경마장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 다만 경마장
등이 신설될 경우 경마장등 소재지 도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20% 납부(5년간)
※ 의무불이행 가산세 : 세액의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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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등록세 | 관리자 | 2008.09.02 | 0 |
14 | 재산세 | 관리자 | 2008.09.02 | 0 |
13 | 도시계획세 | 일순 | 2008.09.02 | 0 |
12 | 공동시설세 | 관리자 | 2008.09.02 | 0 |
11 | 자동차세 | 지방세.한국 | 2008.09.02 | 0 |
10 | 주민세 | 일순 | 2008.09.02 | 0 |
9 | 면허세 | 관리자 | 2008.09.02 | 1 |
8 | 사업소세 | 일순 | 2008.09.02 | 0 |
7 | 지역개발세 | 관리자 | 2008.09.02 | 0 |
6 | 지방교육세 | 관리자 | 2008.09.02 | 0 |
5 | 농업소득세 | 관리자 | 2008.09.02 | 0 |
4 | 담배소비세 | 관리자 | 2008.09.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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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행세 | 일순 | 2008.09.0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