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세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주택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ㅇ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택, 건축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공시설용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모든 토지 ,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은 제외)
■ 과세표준
ㅇ토 지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
ㅇ건축물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
ㅇ주택 : 주택가격 × 적용비율
■ 세 율 : 0.15 %
■ 납 기
ㅇ7월분 : 매년 7. 16 ~ 7. 31
ㅇ9월분 : 매년 9. 16 ~ 9. 31
과세방법 :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고지
■ 소액부징수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주택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ㅇ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택, 건축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공시설용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모든 토지 ,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은 제외)
■ 과세표준
ㅇ토 지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
ㅇ건축물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
ㅇ주택 : 주택가격 × 적용비율
■ 세 율 : 0.15 %
■ 납 기
ㅇ7월분 : 매년 7. 16 ~ 7. 31
ㅇ9월분 : 매년 9. 16 ~ 9. 31
과세방법 :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고지
■ 소액부징수 :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
■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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