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소득세란?
ㅇ농업중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시군세임
■ 납세의무자 : 작물재배로 농업소득이 있는자
■ 과세대상 작물
ㅇ벼, 과수, 인삼, 연초, 소채, 묘목,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호프, 콩나물재배업, 과실작물, 버섯시설재배업 등
■ 과세표준
ㅇ작물수입금액 합계 - 필요경비 - 비과세·감면소득 - 기초공제(연 560만원)
■ 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400만원 이하 |
3 / 100 |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 |
1,000 4,000 |
72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100 |
4,000 8,000 |
672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30/100 |
8,000만원 초과 |
1,872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의 |
■ 납부방법 및 납기
ㅇ농업소득금액 신고 및 자진납부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ㅇ세액결정(시장,군수) :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ㅇ부과징수(시장,군수) : 매년 7.16 ∼ 7. 31을 납기로 보통고지
※ 농업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병과됨
■ 소액부징수 :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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