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 소유분과 주행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두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 사례 보기

자동차
승계취득 (일할계산)
연납 신고 (선납 시 할인)
비과세 (제126조)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차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34조). 여기 없는 감면은 대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이 목록은 자동차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사후 절차 — 제척기간을 정하는 사실

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갈립니다 — 부정행위 10년 · 무신고 7년 · 그 밖 5년(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 소유분은 보통징수라 신고의무가 없어 무신고 7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자동차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입력을 확인해 주세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유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합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보통징수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6월과 12월에 고지하며, 신청하면 4분의 1씩 3월·9월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27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제150조 제7호, 제151조 제1항 제7호). 승합·화물·특수·3륜 이하나 영업용에는 붙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은 납세의무자에서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차령 감액과 감면을 적용한 뒤의 자동차세액입니다.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제151조 제2항)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액이 열 배 넘게 다릅니다
2,000시시 승용자동차가 영업용은 시시당 19원, 비영업용은 200원입니다. 영업용 여부는 시행령 제122조가 정하는 사실관계이고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차령 감액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1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기분세액이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제127조 제1항 제2호). 다만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면 그 차령을 12년으로 보므로 그 이상은 더 줄지 않습니다. 차령을 직접 넣으면 그 값을 그대로 쓰고, 차령 기산일(시행령 제122조②)을 넣으면 제1·2기분 차령을 그 날짜로 자동계산합니다.
승계취득은 일할계산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제129조). 연세액을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주행분의 과세표준은 국세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조정세율, 시행령 제131조)입니다. 법 제136조①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60이지만, 같은 조②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이미 26%로 조정해 두었고 이 값이 실제 적용됩니다. 그 본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는 국세라 이 도구가 확보하지 않으므로, 세액을 넣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등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 일반 납세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34조). 다른 세목에는 없는 제한입니다.
비과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국빈 전용, 소방·구급·구호 등의 비과세(제126조)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조문 체계가 달라 지금의 절 구분으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