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를 취득일 시점의 조문으로 답합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민원인에게 바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조문 순서대로 묻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세율을 붙입니다.
상황을 고르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주택 유상거래의 다주택·법인 중과(제13조의2)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갈립니다. 판정과 세액은 계산기가 시점에 맞춰 하고, 여기서는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을 봅니다 — 이 목록도 시행일마다 다릅니다(지금은 2026-08-15 기준).
감면(세액을 깎는 것)과 다릅니다 — 여기 걸리면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과 항이 배제되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잘라냈고 인용문이 함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해당 여부·업종·직접사용·설립 후 5년·휴면법인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 | 배제되는 중과 | 기한 | 추징 |
|---|---|---|---|
| 제31조의4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1-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36조의3 | 제13조의2 (주택 다주택 중과) | 2028-12-31 까지 | 있음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57조의5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78조 |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제13조 제4항 | 2028-12-31 까지 | 있음 |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180조의2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까지 | 있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옵니다(법 제7조제5항).
| 구간 | 혈족 | 인척 |
|---|---|---|
| 2017-03-28 ~ 2023-03-13 | 6촌 | 4촌 |
| 2023-03-14 ~ 2024-03-25 | 6촌 | 4촌 |
| 2024-03-26 ~ 현재 ← 이 취득 | 4촌 | 3촌 |
혈족·인척·배우자 등. 과점주주에서는 이 항 전부를 쓴다.
임원·사용인 등. 과점주주에서는 제1호 중 주주·유한책임사원만 쓴다.
출자·지배 관계. 과점주주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경우만 쓴다.
경영지배 판정 기준 5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기본법 기준을 갈아 끼운다). 기본법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좁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예: 본인:홍길동:30 · 배우자:김영희:15 · 4촌형제:홍길순:6 — 비율만 적으면 본인으로 봅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31건에서 찾습니다. 민원인이 쓰는 말로 고르거나 직접 검색하십시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후보만 냅니다.
2026-08-15 시점 · 33건 · 낱말 조합, 단체
| 조문 | 내용 | 감면율 | 기간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장학금 지급 목적 임대용 부동산 취득 | 80%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스카우트·청소년연맹·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단체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75%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통시장 상인 설립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의 공동시설 | 75%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학교등의 창업보육센터용 취득(산학협력단 운영 포함) | 75%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영어·유통·가공 직접사용 부동산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 50%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평생교육단체의 교육사업 직접사용 부동산(2020년 이후 취득분) | 50%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기협동조합의 생산·가공·판매·보관·운송 공동시설용 부동산 | 50%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자의 센터용 직접사용 취득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매·판매·보관·가공·생산·교육시설용 부동산 | 25%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유료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법인·단체 취득 | 25% 조례로 50%까지 추가 경감 가능 ·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종교제사목적단체, 초중고고등교육법상학교및외국교육기관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사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22조1항사회복지법인등, 정당법상정당 | — | 2019-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 일시적 2주택 1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포함)소유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사유로신규주택추가취득 | — | 2025-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6조(조례에의한지방세감면), 17조(공익법인등면제), 29조(창업중소기업등감면) 규정사항 | — | 2014-03-14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해당사업직접사용건축물건축중이거나건축허가후행정규제로착공못한건축예정건축물부속토지 | — | 2023-12-29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1가구1주택자(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소유도주택소유간주)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제외)에 조정대상지역아닌주택추가취득 | — | 2025-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 |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지방공기업법상지방공사(일반, 농수산물유통목적, 도시철도사업목적)및지방출자출연기관 | — | 2024-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어촌계·산림계·공동사업법인 포함)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 — 조문에 있는 율: 25%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비영리법인의 시설용 부동산 취득 | — 조문에 있는 율: 75%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수익사업용 제외) | — 조문에 있는 율: 100%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상이군경회 등 유공자단체 고유업무 직접사용 | — 조문에 있는 율: 5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장학법인의 장학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 조문에 있는 율: 8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학술단체의 학술연구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 조문에 있는 율: 8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종교단체·향교 종교목적 직접사용 취득 | — 조문에 있는 율: 100% | 2026-06-02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 조문에 있는 율: 100%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체육단체의 체육진흥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 조문에 있는 율: 100%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상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 | — 조문에 있는 율: 100% | 2024-12-31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 간 적격합병 양수재산 | — 조문에 있는 율: 50% · 6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금융기관·자산관리공사·예보·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계약이전결정 받은 부실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 — 조문에 있는 율: 5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센터용 직접사용 취득 | — 조문에 있는 율: 50% · 75%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0-12-29 ~ 2023-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의 신용사업·복지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 조문에 있는 율: 25%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의 신용사업·복지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 조문에 있는 율: 25%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사업, 도시환경개선재개발사업, 그밖의주택건설사업(주택과비주택건축물동시신축) | 50% 율을 그대로 못 씁니다 | 2010-01-01 ~ 9999-12-31 | 자세히 |
아래 목록은 카탈로그 331건 전체를 2026-08-15 시점으로 가른 뒤 검색한 결과입니다 — 이 숫자는 검색 결과 건수가 아닙니다.
목록에서 뺀 것: 그 시점 조문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11건 · 일몰이 지났습니다 19건.
남긴 것: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74건 · 이 시점에 적용됩니다 227건.
아래 표는 카탈로그(자동 추출)에서 온 요약입니다 — 조문 원문과 대조한 값(감면율·추징·시행이력)은 이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 분류 | 경감 |
|---|---|
| 감면율 | 50% |
| 쓸 수 있는 곳 | 금액산출 |
| 카탈로그 표기 종료일 | 2028-12-31 |
| 대상 | 법인 |
| 요건 | 중기협동조합의 생산·가공·판매·보관·운송 공동시설용 부동산 |
| 메모 | 중기협동조합 공동시설 취득세 50% 경감 |
| 판정 | 이 시점에 적용됩니다 |
|---|---|
| 읽은 조문 판 | 2026-01-01 시행본 (이후 개정 없음 — 조문 내용이 그대로라는 뜻이지, 감면이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 감면 종료일 | 2026-12-31 까지 이 날이 지나면 연장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에서 읽은 감면율: 50% · 75%
추징 사유가 여러 항·호에 나뉘어 있습니다 — 조문 전체 보기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