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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취득 10억원 법인 고급주택 취득세

취득일 2020-08-12 기준. 그 시점에 유효했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신설 당일 (제13조의2 제3항 결합세율)

총 납부세액
206,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0원 · 적용세율 20% · 실효 20.6%

세목별 내역

세목전용 85㎡ 이하
취득세200,000,000원
지방교육세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합계206,000,000원
실효세율20.6%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 조건을 바꿔 계산

산출 내역

1. 표준세율 선택 — 주택 유상취득 — 취득당시가액 9억원 초과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2. 중과·세율특례 적용 — 제13조의2와 제13조 제5항 동시 적용 시 세율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3항
3. 취득세 산출
1,000,000,000원 × 20% = 200,0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3항
4. 지방교육세
1,000,000,000원 × 0.4% = 4,0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
5.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6. 합계
취득세 200,0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 = 206,000,000원

신고·납부 기한과 납세지

신고·납부 기한 2020-10-11까지 (60일, 취득일부터)
기산일 2020-08-12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8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납부지연가산세 0.025%/일 이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이 있습니다 — 계산기에서 실제 신고·납부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확인 필요

[사후 절차]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있었으면 제척기간이 늘어납니다(제38조 제2항). 그 사정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근거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는 2023-01-05 이후만 확보했다. 2020-08-12 취득일 시점의 공고는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입력값(조정대상지역 아님)을 그대로 썼다.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할 것.
[판정 필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exclusive_area_m2(주거전용면적)가 없어 판정하지 못했다.
[부칙 경과규정] 법인·다주택 주택 취득 중과 경과조치 — 2020-07-10 이전 계약분 —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한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중과 배제).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체결일(contract_on)이 입력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1단계 표준세율 선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 항·호·목 단위로 찾은 사례 60건 (제11조 전체는 3,146건)
조세심판원조심2025지2366 · 2026-01-29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부동산 거래 규제, 임차인의 비협조, 배우자의 와병과 그로 인한 실직 등)를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007 · 2025-12-18
①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백화점의 주요 고객을 상대로 한 판촉행사 등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증․개수를 한 날(2022.00.00.)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사용일에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② 이 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날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조세심판원조심2025지0071 · 2025-12-17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9,111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이 조문 사례 9,111건
확인: 한 조문이 여럿으로 갈렸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가액이·갖추어·개월·건축물)
세율. 현행은 부동산 제11조·부동산 외 제12조·중과 제13조로 갈라졌다. 구 제112조 제2항(중과)이 현행 제13조에 대응한다.
조세심판원조심2011지0240 · 2011-09-01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이 건
법원2010두9884 · 2010-09-09
쟁점 토지는 원고가 취득 및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실제 토지 현황은 나대지로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단계 중과·세율특례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3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2건 (제13조의2 전체는 620건)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925 · 2025-07-16
청구인 역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해 온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보조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일 뿐, 실질적인 사용 현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441호 · 2021-02-09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구역 내의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법률 (25개)

이 조건에서 짚어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각 호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고 아래 법률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제와 한계

이용 안내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취득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세액을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이 결과에 따른 신고·납부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 사실관계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1세대 주택 수, 임대등록·업종·용도 같은 사실관계는 이 엔진이 판정하지 않고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체크 하나로 세액이 네 배까지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가감(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감면법령의 감면 요건 판정,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해당 가능한 후보만 보여주고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이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 취득일은 구 지방세법 체계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민감한 금액이라면 주소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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