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300,000,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갈래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300,000,000,000원
산출세액6,558,000,000원
시점2026-06-01
계산 단계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과세표준 | 300,000,000,000원 (넣으신 값)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과세표준은 어디서 오나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있으면 차감분이 있습니다 — 제103조의19 제2항). 이 계산기는 그 값을 구하지 않고 받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 2. 세율 (표준세율) | 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2항 |
| 3. 표준세율로 산출 | 과세표준 300,000,000,000원은 20,000,000,000 초과 ~ 300,000,000,000원 이하 구간입니다. 398,000,000원 + (300,000,000,000원 − 20,000,000,000원) × 1천분의 22 (2.2%) = 6,558,000,000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
함께 보셔야 할 것
- 이 값은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세액감면(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양도소득분(제103조의3)은 담지 않았습니다. 자산 종류·보유기간·중과로 각 호가 갈리고 「둘 이상 해당하면 큰 것」이라는 규칙이 있어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퇴직소득분(제92조 제4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연분연승이라 산식이 다릅니다.
- 조례 가감은 범위만 담습니다(ordinance_range_percent).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값은 담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제94조·제10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감면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의 지방소득세 특례 95개 조문은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 — 여기서 안 나온다고 그런 특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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