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200,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갈래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200,000,000원
산출세액2,000,000원
시점2026-06-01
계산 단계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과세표준 | 200,000,000원 (넣으신 값)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과세표준은 어디서 오나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있으면 차감분이 있습니다 — 제103조의19 제2항). 이 계산기는 그 값을 구하지 않고 받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 2. 세율 (표준세율) | 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2항 |
| 3. 표준세율로 산출 | 과세표준 200,000,000원은 0 초과 ~ 200,000,000원 이하 구간입니다. 0원 + (200,000,000원 − 0원) × 1천분의 10 (1%) = 2,000,000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
함께 보셔야 할 것
- 이 값은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4가 가리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에는 다른 감면도 있습니다 — 아래 "감면 찾기"에서 더 확인하십시오.
- ★ 제103조의20 제1항 제2호 표(2025-01-01 신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는 담지 않았습니다 — 제1호(일반 내국법인) 표만 담습니다. 그 법인은 이 계산기의 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분(제103조의3)은 2026-08-25부터 담기 시작했지만 이용자가 고른 항목의 표준세율만 계산합니다(`IncTaxTransferRate`) — 자산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자산 종류·보유기간)는 소득세법의 문제라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정지역·비사업용 토지 중과(⑤)·다주택 중과(⑩)·자산 둘 이상 양도시 합산(⑥)·국내주식 평가이익(⑧)·국외자산(제103조③)·신고기한(예정신고)은 아직 담지 않았습니다. 파생상품 세율 인하(⑦)는 담았습니다 — 시행령 제100조제12항이 인하 세율(1천분의 10)을 이미 확정해 두어, 항목 '13'의 표준세율 자체가 그 값입니다.
- 조례 가감은 범위만 담습니다(ordinance_range_percent).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값은 담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은 2026-08-25부터 감면 근거 조문을 고르면 반영합니다(`IncTaxReduction`) — 요건 판정은 하지 않고, 골라 넣은 조문·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자료는 modules/inctax/data/reduction_schedule.json(114개 조문, 2026-08-19 수집, `build_reduction_schedule.php`)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의 지방소득세 특례 95개 조문은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 — 여기서 안 나온다고 그런 특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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