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사례
자동차세는 한 세목 안에 두 갈래가 있고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실제 사건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절)
지방자치단체가 연 2기로 고지하는 보통징수입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세액이 열 배 넘게 다르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들되 12년에서 멈춥니다.
- 승용 비영업용 — 999cc (1,000cc 이하) — 79,920원
- 승용 비영업용 — 1,600cc — 224,000원
- 승용 비영업용 — 2,000cc — 400,000원
- 승용 비영업용 — 3,000cc — 600,000원
- 승용 영업용 — 1,600cc — 28,800원
- 승용 영업용 — 2,000cc — 38,000원
- 승용 영업용 — 3,000cc — 72,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차령 2년 (감액 없음) — 40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차령 3년 (감액 시작) — 38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차령 7년 — 30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차령 12년 (상한) — 20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차령 20년 (상한 적용 — 더 깎이지 않는다) — 20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상반기 기산 — 두 기분의 차령이 같다 (2020-03-15) — 30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하반기 기산 — 제1기분 차령이 1년 적다 (2020-09-15) — 31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제1기분만 차령 미달 (2024-11-01 기산) — 39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제1항, 100% 면제) — 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17조제2항, 100% 면제) — 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9조제4항, 면제 100%) — 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9조제4항, 경감 50%) — 20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법 제67조제3항, 세율특례) — 65,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68조제1항, 100% 면제) — 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92조제5항, 100% 면제) — 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승계취득 4월 1일 취득 (연말까지 소유) — 301,369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승계취득 3월 31일 양도 — 98,630원
- 승합 대형일반버스 — 영업용 — 42,000원
- 승합 대형일반버스 — 비영업용 — 115,000원
- 승합 소형일반버스 — 비영업용 — 65,000원
- 화물 1,000킬로그램 이하 — 비영업용 — 28,500원
- 화물 4,000킬로그램 이하 — 영업용 — 18,000원
- 특수 대형특수자동차 — 비영업용 — 157,500원
- 3륜이하 — 비영업용 — 18,0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 20,0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 100,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2021년 — 400,000원
- 승용 영업용 2,000cc — 2021년 — 38,000원
- 승용 비영업용 2,000cc — 2015년 — 400,000원
- 승용 영업용 2,000cc — 2015년 — 38,000원
- 승합 대형일반버스 비영업용 — 2021년 — 115,000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조정세율, 시행령 제131조)입니다. 법 제136조①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60이지만 시행령이 이미 26%로 조정해 두었습니다. 그 본세는 국세라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세액을 넣어야 계산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등입니다.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1억원 — 26,000,000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100만원 — 260,000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100만원 (2023년, 소액 부징수 신설 전) — 2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