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처분 2억원 중 용도 불명 1.8억원, 하한 4천만원 초과분 가산) · 신고 상속재산 10억원 — 상속세
N6 단계 — 가업·영농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추징)와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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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처분 2억원 중 용도 불명 1.8억원, 하한 4천만원 초과분 가산) · 신고 상속재산 10억원
산출세액132,000,000원
상속개시일2026-07-01
계산 단계
| 단계 | 금액 | 비고 | 근거 |
|---|---|---|---|
| 총상속재산가액 | 1,000,000,000원 |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 140,000,000원 | 용도불명금액 180,000,000원에서 하한(처분·인출액 200,000,000원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40,000,000원)을 뺀 나머지 — 재산종류별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④ |
| 상속세 과세가액 | 1,140,000,000원 | 총상속재산가액에 간주·추정상속재산을 더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
| 상속세 과세표준 | 640,000,000원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
| 상속세 산출세액 | 132,000,000원 | 적용 세율: 30% (100분의30)(누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함께 보셔야 할 것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식(제19조①1호)의 "A"(시행령 제17조①의 상속재산의 가액)를 직접 넣지 않으면 이 계산기의 과세가액을 대신 써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그만큼 한도도 과대평가되고 과다공제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경고로 알림). 「민법」 제1009조의 대습상속·상속포기로 인한 순위변경 등 상속인 구성의 세부 판정도 하지 않습니다 —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를 이용자가 직접 넣습니다.
- 일괄공제(제21조②, 배우자 단독상속 시 5억원 최저선 없이 항목별 공제만 적용)는 아직 없습니다 — 이 계산기는 항상 5억원을 최저선으로 적용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②, 중견기업이고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시행령 비율을 초과하면 공제 배제)와 ⑤~⑩(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형사처벌 시 배제)은 아직 없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의 1회성 공제만 계산합니다.
-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④~⑦,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도 아직 없습니다.
-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아직 없습니다 — 한도식(②)이 사전증여재산 자체의 과세표준을 요구하는데 그 값을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아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과세(제27조)는 상속인 1인 모델로 단순화해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은 비율을 100%로 봅니다 — 여러 상속인에게 나뉜 경우의 비례 배분은 아직 없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은 재산종류별(4종)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 계산합니다 — 법령은 종류별로 각각 20%/2억원 하한을 적용하는데, 이 간소화가 세액에 유리한 방향인지 불리한 방향인지는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 배우자 유무·실제 상속받은 금액·세대생략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