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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처분 2억원 중 용도 불명 1.8억원, 하한 4천만원 초과분 가산) · 신고 상속재산 10억원 — 상속세

N8 단계 — 가업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추징)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은 별도 계산기로 있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처분 2억원 중 용도 불명 1.8억원, 하한 4천만원 초과분 가산) · 신고 상속재산 10억원
산출세액126,585,000원
상속개시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5,000,000원채무 0원 + 공과금 0원 + 장례비용(직접소요 5,000,000원[500만~1천만원 범위]+봉안시설·자연장지 0원[500만원 상한]) = 5,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①
총상속재산가액1,000,000,000원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140,000,000원용도불명금액 180,000,000원에서 하한(처분·인출액 200,000,000원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40,000,000원)을 뺀 나머지 — 재산종류별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 계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④⑤
상속세 과세가액1,135,000,000원총상속재산가액에 간주·추정상속재산을 더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①
일괄공제−500,000,000원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상속세 과세표준635,000,000원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상속세 산출세액130,500,000원적용 세율: 30% (100분의30)(누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신고세액공제−3,915,000원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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