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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음(실제 15억 수령, 자녀 1명 — 법정상속분 한도 12억 적용) · 상속재산 20억원 — 상속세

N6 단계 — 가업·영농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추징)와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배우자 있음(실제 15억 수령, 자녀 1명 — 법정상속분 한도 12억 적용) · 상속재산 20억원
산출세액50,000,000원
상속개시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총상속재산가액2,000,000,000원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배우자 상속공제−1,200,000,000원법정상속분 한도(제19조①1호, 1,200,000,000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30억원 상한보다 작아 그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50,000,000원자녀 1명×50,000,000원 — 일괄공제(제21조①) 산정에 반영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①
일괄공제−500,000,000원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50,000,000원)=250,000,000원과 5억원 중 큰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상속세 과세표준30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상속세 산출세액50,000,000원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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