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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자녀·직계존속 없음, 실제 40억 수령, 30억 상한 적용) · 상속재산 50억원 — 상속세

N6 단계 — 가업·영농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추징)와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배우자 단독상속(자녀·직계존속 없음, 실제 40억 수령, 30억 상한 적용) · 상속재산 50억원
산출세액560,000,000원
상속개시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총상속재산가액5,000,000,000원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배우자 상속공제−3,000,000,000원실제 상속받은 금액(4,000,000,000원)을 법정상속분 한도(제19조①1호)와 30억원 상한(제19조①2호) 안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일괄공제−200,000,000원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자녀·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없음) 5억원 최저선 없이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0원)=200,000,000원만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②
상속세 과세표준1,80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상속세 산출세액560,000,000원적용 세율: 40% (100분의40)(누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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