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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상속(자녀·직계존속 없음, 실제 40억 수령, 30억 상한 적용) · 상속재산 50억원 — 상속세

N8 단계 — 가업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추징)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은 별도 계산기로 있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배우자 단독상속(자녀·직계존속 없음, 실제 40억 수령, 30억 상한 적용) · 상속재산 50억원
산출세액541,260,000원
상속개시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5,000,000원채무 0원 + 공과금 0원 + 장례비용(직접소요 5,000,000원[500만~1천만원 범위]+봉안시설·자연장지 0원[500만원 상한]) = 5,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①
총상속재산가액5,000,000,000원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4,995,000,000원총상속재산가액에 간주·추정상속재산을 더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①
배우자 상속공제−3,000,000,000원실제 상속받은 금액(4,000,000,000원)을 법정상속분 한도(제19조①1호)와 30억원 상한(제19조①2호) 안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일괄공제−200,000,000원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자녀·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없음) 5억원 최저선 없이 기초공제(2억원)+그 밖의 인적공제(0원)=200,000,000원만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②
상속세 과세표준1,795,000,000원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상속세 산출세액558,000,000원적용 세율: 40% (100분의40)(누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신고세액공제−16,740,000원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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