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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3요건 모두 충족, 상속주택가액 4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 상속세

N6 단계 — 가업·영농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추징)와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동거주택 상속공제(3요건 모두 충족, 상속주택가액 4억원) · 상속재산 10억원
산출세액10,000,000원
상속개시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총상속재산가액1,000,000,000원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일괄공제−500,000,000원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동거주택 상속공제−400,000,000원상속주택가액 400,000,000원의 100%, 6억원 상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세 과세표준100,000,000원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상속세 산출세액10,000,000원적용 세율: 10% (100분의10)(누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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