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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각 2억·2억·1억원 가산) · 신고 상속재산 3억원 — 상속세

N8 단계 — 가업상속공제 5년 사후관리(추징)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은 별도 계산기로 있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사례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각 2억·2억·1억원 가산) · 신고 상속재산 3억원
산출세액47,530,000원
상속개시일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차감−5,000,000원채무 0원 + 공과금 0원 + 장례비용(직접소요 5,000,000원[500만~1천만원 범위]+봉안시설·자연장지 0원[500만원 상한]) = 5,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①
총상속재산가액300,000,000원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200,000,000원총상속재산가액에 이미 포함했다면 중복 산입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200,000,000원총상속재산가액에 이미 포함했다면 중복 산입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100,000,000원국민연금법 유족연금 등 6개 호는 제외한 값입니다. 총상속재산가액에 이미 포함했다면 중복 산입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세 과세가액795,000,000원총상속재산가액에 간주·추정상속재산을 더하고,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①
일괄공제−500,000,000원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상속세 과세표준295,000,000원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상속세 산출세액49,000,000원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신고세액공제−1,470,000원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 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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