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 건축물 1억원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44조제2항, 면제)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신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갈래소방분
과세물건건축물 · 과세표준 100,000,000원
시점과세기준일 2026-06-01
세액0원
징수방법보통징수
계산 내역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본세액 | 과세표준 100,000,000원 → 49,100원 + 36,000,000원 × 1만분의 12 = 92,300원 |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
| 화재위험 건축물 | 화재위험 건축물이 아니면 기본세액이 곧 세액입니다. |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
| 조례 가감 | 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
| 감면 (면제) | 제44조 제2항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면제) → 세액 92,300원을 면제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 |
| 세부담상한 |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넣지 않아 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분에는 제147조 제2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준용)이 준용되어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한이 걸립니다. |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준용) |
| 소액 징수면제 | 지특법 감면으로 이미 전액 면제되어 소액 징수면제(제148조)는 따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법 제148조 |
- 감면 요건(대상자·용도·직접 사용 여부 등)은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조문의 본문과 단서(추징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을 넣지 않아 세부담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것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면제) · 걸리는 갈래 소방분 · 기한 2027-12-31
-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전공대학이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39조).
참고 해석사례
지역자원시설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141~148조)는 2011년 전에는 등록세 자리였습니다.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으므로, 색인이 지역자원시설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줍니다 —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호 기본세액
- (1) 이 건 건축물은 하나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건축물 중 오페라하우스용 건축물이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지 여부, (3)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5720 · 2023-08-08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화재위험 건축물
- ① 쟁점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공업용 창고시설의 용도지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5지1124 · 2025-12-04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쟁점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장 감산율 및 무벽 감산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8층 사무실 부분에 대하여 상업용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용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7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용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7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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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조례 가감
-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261 · 2024-12-17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766 · 2024-10-07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4358 · 2024-06-12판단 뒤 이 조문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47조 제2항 세부담상한
- 세율적용의 착오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0357 · 2020-05-27판단 뒤 이 조문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7-01).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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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바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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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 조례로 ±50% 달라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46조 제5항).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도구는 표준세율로 계산하고, 조례율을 넣으면 그대로 반영합니다.
- 갈래 이름이 2021년 1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이었고, 소방분은 특정부동산의 소방시설분이었습니다. 「소방분」이라는 말은 2021년부터입니다. 옛 건을 다룰 때 현행 이름으로 조문을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그때의 조문 이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 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은 갈래를 옮겨 다녔습니다
- 2020년까지는 특정자원(제146조 제1항 제4~6호)이었다가 2021년 1월 1일에 특정시설분(제2항 제1~3호)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건을 「특정시설분」으로 찾으면 조문이 없습니다. 이 도구는 과세물건 이름으로 찾고 그때의 갈래를 알려 줍니다.
- 2020년까지는 「공공시설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제146조 제2항 제3호에 있었고, 2021년 1월 1일에 삭제됐습니다. 소방시설분과 같은 「특정부동산」 안의 다른 갈래였는데 누진이 아니라 토지·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이었고, 소방분과 달리 **토지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건을 다루실 때 빠뜨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 세율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 원자력발전은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015년 1월 1일에 1원으로 두 배가 됐고, 화력발전은 2014년 1월 1일 신설(0.15원) 후 0.3원·0.6원·0.7원으로 바뀌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 발전만 0.6원입니다. 폐기물은 2026년 7월 1일 신설입니다. 현행 세율로 옛 건을 계산하면 많게는 몇 배가 틀립니다.
-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재산세가 정합니다
- 건축물·선박의 시가표준액이 곧 과세표준이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제146조 제4항, 제110조, 제4조 제2항). 이 도구는 시가표준액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넣으신 과세표준을 그대로 씁니다.
- 소방분에는 세부담상한 150%가 걸립니다
- 제147조 제2항이 재산세 제122조를 준용하는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준용합니다. 주택에 관한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2024년부터 재산세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없어진 뒤에도 소방분에는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50% 상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화재위험 건축물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저유장·주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100분의 200,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은 100분의 300입니다(제146조 제3항 제2호·제2호의2).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138조가 목록으로 정하고 실제 용도·층수는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구분을 그대로 씁니다. 대형(300%)은 2014년 1월 1일 신설입니다.
- 신고기한은 법이 아니라 조례가 정합니다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인데, 그 신고기한을 법이 정하지 않고 조례에 맡깁니다(제147조 제1항 제2호). 이 도구는 신고기한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기산일도 그 신고기한에 매여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지하수는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호 단서).
-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고르게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은 대부분 「면제」이고 소방분에 몰려 있습니다. 요건(대상자·용도·직접 사용 여부)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이 도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고르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근거 조문의 원문을 함께 냅니다. 고르는 단위는 조문이 아니라 **항**입니다. 한 조문이 세목마다 다른 항에서 다른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 감면 기한이 지났는데 조문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가 2026년 조문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법령은 최신인데 감면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구는 그런 조항도 목록에 보여 주되 「기한 지남」을 달아 두고, 고르셔도 세액을 깎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의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감면은 대부분 기한이 끝났습니다.
- 비과세·과세대상의 범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해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의 비과세(제145조, 시행령 제137조)와 발전시설용량·채수량 같은 과세대상 문턱(시행령 제136조)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의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체계라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