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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증액된 세금의납세고지서 발송일) 일순 2007.05.12 0
89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순 2007.05.12 0
88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7.05.12 0
87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일순 2007.05.12 0
8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일순 2007.05.12 0
85 가산세의 법적성질 및 부과요건 일순 2007.05.12 0
84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일순 2007.05.12 0
83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일순 2007.05.12 0
82 개정 국세징수법의 시행 후에 행해진 것으로 결손처분 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순 2007.05.12 0
81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일순 2007.05.12 0
80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정당한 사유 일순 2007.05.12 0
79 대체취득 비과세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일순 2007.05.12 0
78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12 0
77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물이라 하여도 ‘건축중인 건물’로 보아야 함. 일순 2007.05.12 0
76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일순 2007.05.12 0
7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순 2007.05.12 0
74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목적사업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해야 함. 일순 2007.05.12 0
73 건설회사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임. 일순 2007.05.12 0
72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최종3월분의 임금채권의 의미 일순 2007.05.12 0
71 건물 조경공사비의 취득세 과표 포함여부 일순 2007.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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