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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3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2018.01.16 0
892 유상거래로 주택 지분 취득시 적용세율 질의 회신 관리자 2018.01.16 0
891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18.01.15 0
890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여부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18.01.14 0
889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2018.01.12 0
888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관리자 2017.03.17 0
887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관리자 2017.03.17 0
886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관리자 2017.03.17 0
885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관리자 2017.01.24 0
884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관리자 2017.01.23 0
883 채권자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16.12.01 0
882 잔금지급 및 전매 이후 원시취득이 도래한 경우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일순 2015.08.14 0
881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일순 2015.07.10 0
880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15.04.13 0
879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15.04.13 0
878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일순 2015.04.13 0
877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일순 2015.04.13 0
87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순 2015.03.23 0
875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일순 2015.01.26 0
874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감면처리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의 감면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5.01.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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