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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일순 2012.11.13 0
585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일순 2012.11.13 0
584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2.11.13 0
583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11.13 0
582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2.11.13 0
581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등록인을 자녀에서 배우자로 변경하고 그 날(공동들록인 명의변경일)부터 1년 내에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을 당해 차량의 취득일로 보고 그날부터 1년 내에 당해 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진한 처분의 당부(취소) 일순 2012.11.07 0
580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구역안의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10.31 0
579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10.31 0
578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10.31 0
577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일순 2012.10.31 0
576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일순 2012.10.30 0
575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12.10.30 0
574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2.10.30 0
573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연접한 사단법인에서 일부의 토지를 텃밭으로 이용하면서 당근, 파, 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순 2012.10.30 0
572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일순 2012.10.30 0
57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취득한 쟁점수련원을 장학단체 등이 그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일순 2012.10.30 0
570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일순 2012.10.30 0
569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일순 2012.10.30 0
568 외국국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일순 2012.10.30 0
567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일순 2012.10.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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