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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6 특정 콘도미니엄에 대한 소유권을 전용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소유권자만이 독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ㆍ피서ㆍ위락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 일순 2012.10.30 0
565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일순 2012.10.30 0
564 청구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매점 등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5일만에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는 종전의 추징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봄이 타당 일순 2012.10.30 0
563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562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일순 2012.08.11 0
56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일순 2012.07.27 0
560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일순 2012.07.27 0
559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07.27 0
558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일순 2012.07.27 0
557 청구인은 국외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2005.6.10.) 현재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거주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일순 2012.07.27 0
556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일순 2012.07.27 0
555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일순 2012.07.27 0
554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사용할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일순 2012.07.27 0
553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2.07.27 0
552 교회의 내부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일순 2012.07.27 0
551 부동산(수련시설)과는 별도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일순 2012.07.27 0
550 주택조합 소유의 쟁점토지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07.27 0
549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일순 2012.07.27 0
548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대안학교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일순 2012.07.27 0
547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12.07.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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