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 할 수 없다.)
֍ 신청절차 및 방법
-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등록 후 장애유형을 달리하여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도 지원 불가(신규 등록 장애인이 아님)
※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5천원
֍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함)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에 최선을 다한다. - 이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의 진료기간, 진단 내용 불명확성, 등급 종합합산의 부적정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 진단의 적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 장애인 등록에 따른 기관별 수행업무 내용
기 관 별 | 수행업무내용 |
---|---|
보건복지가족부 | ○ 법령ㆍ제도의 제ㆍ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
시ㆍ도 |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
시ㆍ군ㆍ구 |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
읍ㆍ면ㆍ동 |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위임받은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ㆍ심장ㆍ간장애인의 이식 여부 확인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
장애진단 기관 |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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