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정의 및 과세 대상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등입니다.
##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세율 및 과세 표준
-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 초과액의 2%)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액의 2.2%)
- 3,000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000억원 초과액의 2.5%)
## 신고 및 납부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주의사항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소득부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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