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1. 기본 원칙
-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합니다.
2. 납세의무 발생 여부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 사례
-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위의 경우들에서,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던 자라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증가분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비율에 실질적인 증가가 없다면 새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비율에 실질적인 증가가 없다면 새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근거 법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증가된 비율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의 증가로 인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같은 항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1. 과점주주가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비율 증가를 확인합니다.
3. 증가된 비율이 법인의 주식 등의 전체 비율 증가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과점주주 집단의 전체 주식 비율에 실질적인 증가가 없다면 새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취득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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