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료 2018.6.27. 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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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호).
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함(제4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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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0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후단 중 "한다"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절차"를 "및 그 이행 절차"로,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61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제11호 중 "제81조제3호"를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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