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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 자료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일순 2015.01.15 17:16 조회 수 : 0

[ 제 목 ]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 요 지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활동내용이 특정 학문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의 실제 수행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연구원은 정관상 비영리사단법인이며 △△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됨.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09. 2. 4. 단서개정) (중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학술”이란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關聯例規】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380, 2009.12.04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재법인-78(2008.02.11)
【질의】
1. 당 학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정경제부 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으로 지급결제분야에 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임. 당 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당 학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일 경우 개인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해당되고, 동 단체에 납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421(2007.03.15)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한 ○○정책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74(2007.03.07)
【질의】
(사실관계)
- 민법 제32조,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0.11.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은 지역의 경제, 복지, 생태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경영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여 도시공동체의 건실한 형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목적사업은 경제, 복지, 생태, 문화, 도시, 인적자원개발 등 도시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와 당해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교류, 도시공동체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워크숍 개최, 시민교육아카데미 운영, 문화 및 복지 등 사회단체와의 협력사업임. 이 경우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미래도시공동체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325(2007.02.21)
【질의】
(사실관계)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법인설립허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0항 제10호에 의함)를 받은 사단법인 ○○○은 1986.12.30.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음. 본 단체는 우리민족의 역사, 사상 및 문화 등의 연구와 그 진흥활동을 지원하며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나라와 겨레사랑의 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목적사업으로는 학술세미나 및 강좌개최, 연구관련자료의 수입 및 보존 관리, 국내외 사적답사개최, 학술자료의 간행, 연구비 및 장학금의 지원을 행하고 있음. 이 경우 본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 사단법인 ○○○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82(2007.02.06)
【질의】
1. 우리 재단법인 니어재단(The NEAR Foundation)은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한반도의 안정 및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동북아시아의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연구역량을 결집시키고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국내 동북아시아 연구기관과 전문가 등에 대한 연구 및 학술교류 지원, 논문 및 저술상 시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임.
2.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우리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회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니어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49(2006.09.28)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보는 것이나, 귀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34(2006.09.27)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정보학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비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회신사례(서면2팀-1076, 2006.6.13. ; 서면2팀-1745, 2005.11.2.)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76, 2006.06.13.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745(2005.11.0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한국철도공사 설립이전인 1989.5.17.)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질의단체가 학술연구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407(2005.03.14)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사단법인 “○○문화포럼”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단체임.
o 정관의 주요 목적사업
- 목재가 인체, 건강, 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연구
- 국내외 목재문화 사례연구 및 조사
- 인간중심의 목재문화 학문체계 정립
- 목재에 관한 체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목재문화와 관련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대상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문화포럼”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회원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04(2004.08.30)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o 단체명 :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 o 대표자 : ○○○
o 설립인 : 2001.6.30. o 주무관청 : 서울시교육감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229(2003.12.22)
【질의】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여론과 국민제안의 수집 및 연구 분석으로 국가정책개발과 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임.
따라서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기 바람.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국가정책포럼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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