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기계장비 (과세물건)
지방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73조의 2[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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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 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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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차량의 승계취득과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과세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 (트레일러, 기차 등)
※ 피견인차란 차체에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견인트럭에 의하여 끌러가는 차량. 따라서 ISO규정이나 원래의 자동차의 의미(Automobile)에서 볼 때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으나 견인차량과 결합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피견인차량의 적재능력 및 피견차량의 수량에 따라 전체적인(운송업계 및 운송회사) 운송능력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등록되고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
(3)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 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선별기, 타워크레인 등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⑧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12.22, 200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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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납세의무자등) ① 삭제 <1999.12.31>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하는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6.12.31, 1997.10.11, 1997.12.31, 1999.12.31, 2005.10.7> ③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1976.12.31, 1993.12.31, 1997.10.1> ④ 삭제 <1994.12.31>[본조신설 1973.5.5] 제75조(선박ㆍ차량등의 종류변경) 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이라 함은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용도·기관과 적재정량(정원)·차량과 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원동기·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73.5.5, 1974.12.31, 1993.12.31, 1997.10.1, 200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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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소유자 또는 양수인 (승계취득에 한함)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한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 리스차량은 취득세납세의무자는 리스대여자, 등록세납세의무자는 리스이용자
- 지입차량은 사실상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
- 경품용으로 취득한 차량 : 취득세 과세대상 (대법원판례 2005.6.9. 선고 2004두6426)-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ㅇ취득 당시의 가액(신고 가액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
ㅇ사실상의 취득가격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ㅇ수입차 : 부가가치세과표
■ 적용세율
신규 및 이전
차종 |
취득세(%) |
등록세(%) |
이륜 |
2 |
3 |
승용 |
2 |
5 |
승합 |
2 |
3 |
영업용, 경자동차 |
2 |
2 |
화물 |
2 |
3 |
기계장비 |
2 |
1 |
저당설정등록세율 - 채권금액의 2/1,000
기타(말소)등록세 - 차량은 매건당 7,500원
기계장비는 매건당 5,000원
※ 이륜차 배기량 125CC 이하는 취득세만 과세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다른 법인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양수받아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등록세의 세율(지방세정팀-187,2005.1.16.) [질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다른 법인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이전등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2항 제3호 및 제132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과 저당권설정등록 이외의 등록에 대하여는 매건당 7,500원과 5,000원의 등록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이미 다른 법인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양수받아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세의 세율은 자동차의 경우 매1건당 7,500원, 건설기게의 경우 매1건당 5,000원을 적용하는 것임. |
ㅇ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지급한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ㅇ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ㅇ잔금지급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는 그 등기일 . 등록일
ㅇ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ㅇ차량,기계장비 및 선박 : 실수요자가 인도 받거나 계약상 잔금지급일
ㅇ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된날, 사실상 변경된 날을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변경일
ㅇ수입차 : 신고일,수리(처리)일자,접수일중 빠른 날
■ 비과세 및 감면
내용 |
상세내용 |
근거 |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 |
채권 (지방별로 다름) |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상이등급등해당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상이등급등해당자가 이전받은 경우와 상이등급등해당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3)년의 범위 안에서 추징기간 조정 가능)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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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
100% (농비) |
100% (농비) |
100% |
면제 |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까지(서울은 시각장애 4급까지) 감면 차종과 추징사유는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과 같음 |
조례 |
100% (농비) |
100% (농비) |
100% |
면제 |
시내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일반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 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조례 |
과세 |
100% (농특세 20%) |
과세 |
있음 |
천연가스(CNG,LNG)사용 시내버스,마을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조례 |
100% (농특세 20%) |
100% (농특세 20%) |
과세 |
면제 |
경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영업,비영업)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미터, 너비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법 제268조의2 |
100% (농비) |
100% (농비) |
과세 |
면제 |
매매용중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다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 |
법 제268조②③ |
100% (농비) |
100% (농비) |
과세 |
면제 |
하이브리드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지식경제부 고시공고차량만 해당 -> 지식경제부 공시공고 확인 |
법 제268조의3 |
40만원 공제 (농비) |
100만원 공제 (농비) |
과세 |
200만원공제 |
이사화물차 |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국내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사자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 반입하는 경우 |
이사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
면제 |
과세 |
과세 |
있음 |
교환자동차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감면분만 농비) |
법 제268조① |
초과분 과세 |
초과분 과세 |
과세 |
차액(1년이내) |
다자녀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법 제273조의3 |
100% (농비) |
100% (농비) |
과세 |
있음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40만원 공제 (농비) |
100만원 공제 (농비) |
||||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100% (농비) |
100% (농비) |
||||
수출자동차 |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
조례 |
100% |
과세 |
과세 |
있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을 말한다,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벤처인증을 받아야함)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참고자료: 벤처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119조 및 120조 |
100% (농비) |
100% (농비) |
과세 |
있음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다만 신설되는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무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안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함. 1.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2.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이어야 하며 3.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추가 감면 서류 -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대차대조표 ,주주명부,차량운반구계정원장,사업자등록증(발기인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조세특례제한법 119조 및 120조 , 32조 |
100% (농비) |
100% |
과세 |
있음 |
|
|
|
|
|
|
|
|
|
|
|
|
|
|
구 분 | 국가유공자1급~7급,장애인(급수무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비 고 | ||
---|---|---|---|---|
본 인 | 본인+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
그 외 | ||
도시철도 채권 | 면제 | 면제 | 과세 | 보호자로 공동명의등록시 동일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보호자만 면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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