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개발등의 지원 (지방세법)
관련규정 | 감면대상 | 세목 및 감면율 |
274조1항 |
·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초과분 제외) ※ 재산세는 감면조례로 감면 |
· 취득세 100%
|
274조2항 |
○ 대도시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 |
· 등록세 100% |
274조의2 |
·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감면 ○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275조1항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대도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건축면적 200㎡이상)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재산세는 감면조례로 감면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276조1항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 재산세 50%※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
2항1호 2항2호 |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공사완료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 재산세 50%※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
2항3호 2항4호 |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 및 완료된 토지 |
· 시행시 - 재산세 50%(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완료시 - 5년간 재산세 50%※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
276조3항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3항)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은 면제 |
277조1항 |
·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2항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재산세 50% |
278조1항 |
·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100% |
2항 |
○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수익사업용 부동산 제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3항 |
○ 근로복지공단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3항 |
○ 근로복지공단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이외의 부동산 |
· 재산세 50% |
4항 |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
· 등록세 100% |
5항 |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지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279조 |
·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감면 ○ 신용보증기금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 및 일반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280조1항 |
·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재산세 50% |
2항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용 부동산 |
· 취득세 50%, 등록세 50% |
4항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5항1호 |
○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유통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50% |
5항2호 |
-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존건물은 제외)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5년간재산세 50% |
281조1항 |
·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열수송관 |
· 취득세 50%, 재산세 50% |
2항 |
○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및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 단 특별시·광역시안은 해당 없음 |
· 취득세 50%, 재산세 50% |
282조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
283조 |
· 법인합병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 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 |
|
1항1호 | - 농업협동조합간 합병 |
· 등록세 100% |
1항2호 | - 새마을금고간의 합병 |
· 등록세 100% |
1항3호 | - 신용협동조합간의 합병 |
· 등록세 100% |
1항4호 (령227조1호) |
○ 대통령령이정하는 합병 - 행자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과 협의 고시한 업종간 합병 |
· 등록세 100% |
(령227조2호) | - 재경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받은 금융기관의 합병 |
· 등록세 100% |
2항 |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 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
· 취득세 100%, 등록세 100% |
3항 | ○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
· 사업소세 50% |
284조1항 |
· 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 |
· 취득세 100%, 재산세 50% |
2항 |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
· 취득세 100%, 재산세 50%, 공동시설세 100% |
3항 |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
· 취득세 50%, 재산세 50% |
5항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
· 취득세 100% |
285조1항 |
· 광업권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 입목 |
· 취득세 100% |
3항 |
○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석재기능공훈련시설과 보안관리 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
· 재산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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