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8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군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군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도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군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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