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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종교활동과 관련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종교단체 비과세 관행 제동
 
종교활동 관련 경우 모두 비과세는 입법취지 벗어나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재단법인 S교회 유지재단이 서울 D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등록세 취소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456,2007.04.11)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그 부동산이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활동에 관련된 시설 모두가 비과세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S교회는 교회학생을 위한 휴게시설에 대해 동대문구청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자, 이 건 시설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 부속시설에 해당된다면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은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인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장소라기 보다는 입주한 대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기와침식(起臥寢食)을 위한 주거로서 다만 부수적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입주 대학생들이 원고의 종교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해서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부동산의 사용이 종교단체로서의 본질적 활동에 사용돼야만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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