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A ㅇ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할때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목록
ㅇ비용 : 수수료는 저당권설정 가액의 4/1,000 .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설정 가액의 2/1,000
Q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A ㅇ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해지증서(해지증서 란에 저당권자 인감 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 등록면허세 7,500원
- 수수료 1,000원
- 저당권 말소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서식)
Q 수출말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ㅇ수출말소 신청을 할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원본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 위임장
- 수출증빙서류(신용장, 계약서등)
- 말소등록 신청서 1부
- 번호판 2매, 봉인 1매 반납
- 비용은 등록면허세 7,500원 / 수수료 1,000원
Q 자동차 수출말소후 수출이행여부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ㅇ 수출말소는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미이행시 최고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수출업체로 부과 됩니다.
- 수출이행여부신고서류(수출이행여부신고서1부. 말소등록사실증명서1통. 수출신고필증원본)
- 신고미필 과태료 (말소등록후 9개월이 지나면 10일까지는 5만원, 10일이후부터는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금액 50만원 까지 부과함)
Q 자동차 저당권 등록제도 의의 및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A ㅇ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차량 등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ㅇ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 저당권의 득실변경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및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
Q 저당설정 대상 자동차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ㅇ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용신고대상인 이륜자동차는 저당대상이 될 수 없다.
Q 채무자가 변경되어서 저당권 변경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ㅇ 저당권 변경은 저당권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저당권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하는것으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 채권자위임장
- 자동차소유자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7,500원, 수수료1,000원
Q 저당권 이전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A ㅇ 등록원부(을)에 기재된 사항중 저당권자(채권자)가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록으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구채권자 위임장
- 등록면허세 7,500원, 수수료0.4%
Q 저당권 설정시 일반인 개인간의 설정과 법인(주로캐피탈,은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ㅇ 채권자가 법인(주로 캐피탈, 은행)일때에는 캐피탈에서 주는 서류일체를 받아와서 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설정등록을 하면 되지만, 채권자가 개인대 개인간의 설정일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관련서류양식은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비치되어 있기때문에 사업소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 하시면 됩니다.
Q 저당설정등록시 사용본거지인 서울시외의 타 시.군이나 도에서도 등록가능한지요?
A ㅇ 자동차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여도 타 시.군에서 저당설정등록이 가능하나 사용본거지가 아닌 타 시.군일 경우는 은행수납 업무관계로 16:30분까지 가능합니다. 자기 시,군은 18:00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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