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주점등 취득세,재산세 중과 기준(관광유흥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서는 제외)
①무도유흥주점 -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영업장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 초과하면 중과
②룸살롱과 요정 - 영업장면적(공용면적 포함) 100㎡ 초과 하면서 객실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이면 중과
근거법령
①무도유흥주점 -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 영업장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 초과하면 중과
②룸살롱과 요정 - 영업장면적(공용면적 포함) 100㎡ 초과 하면서 객실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이면 중과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12.31>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 유흥주점영업장 ·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1.5, 2005.10.7>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 슬로트머신 · 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삭제 <2000.12.29>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 · 어업권을 제외한다) · 차량 ·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3.5.5, 1984.12.31, 1993.12.31, 1997.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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