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규정 정비 (법 §22)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으로 개정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시장외의 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07년 이후부터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과점주주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다만 ’06년의 경우 상장법인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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