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21654(20201127)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2015. 3. 2.”을 “2014. 12. 26.”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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