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413(20210225)
쟁점감지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이 건 열수송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5.부터 2019.4.16.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도관시설인 열수송관(이하 “이 건 열수송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취득한 후, 2015.7.30. 등에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법인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면서, 이 건 열수송관의 손상여부를 감시하는 케이블(인출선)․테스트포인트(TP)․판넬 등(이하 “쟁점감지설비”라 한다)의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10.18. 청구법인에게 설치비용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법령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간접비용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인지 여부는 어떠한 시설물이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그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판결(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및 조심 2017지1158, 2018.9.28. 등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고, 어떠한 시설물이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지는 그 시설물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위 규정과 법원판결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어떠한 시설물이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지의 여부는 1) 시설물이 건축물과 구조적으로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어 이를 훼손없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용되는지 여부 2) 시설물이 독립적인 목적ㆍ용도와 기능없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역할만을 하는지 여부 3) 시설물이 건축물과 분리되어도 큰 경제적 가치의 감손없이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어 경제적 효용을 가지거나 재설치 될 수 있는지 여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감지설비는 케이블류(신호ㆍ전력선), 판넬설비, T/P(테스트 포인트)설비, 무선열배관감시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관로의 손상여부를 파악하는 감시장비로서 그 구조상 지상에 설치되어 케이블을 통해 지하에 매설된 열수송관과 연결되어 있다. 쟁점감지설비는 그 용도가 이 건 열수송관 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지선을 지상의 설비와 케이블 등으로 연결한 것으로 구조적으로 열수송관과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감지선과 단전을 통해 쉽게 열수송관과 분리가 가능하고 그 비용도 크지 않다. 만약에 쟁점감지설비가 이 건 열수송관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은 모든 열수송관이 매설된 구간에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설치한 감시설비 구간은 일부(35.2%)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여전히 육안에 의한 검시방법을 하고 있다.
쟁점감지설비는 그 설치ㆍ이전ㆍ교체ㆍ철거도 용이하고 그 비용도 크지 않고 특히, 이 건 열수송관과 분리한 후 다름 지점에 언제든지 재설치 할 수 있으며 OOO등도 쟁점감지설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감지설비는 구조와 형태상 물ㆍ증기ㆍ기타 열매체를 수송ㆍ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이 건 열수송관과는 별도의 시설물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감지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발표된 논문 자료에 의하면, 열배관 상태를 관리하는 목적은 열손실 감소에 따른 경제성 등의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열배관 시공당시의 철저한 품질관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나 광범위한 지역에 열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시공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감시시스템적용은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 열배관시설 투자비의 약 2%가 감시시스템 설치에 소요되었는바, 이를 통해 열배관의 품질향상과 기자재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감지선을 설치하고 지상의 판넬설비, T/P(테스크 포인트) 설비 등을 케이블로 연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동 구조는 이 건 열수송관을 매설하기 전에 내부 강관을 보온ㆍ보호하기 위한 보온재에 감지선을 감고 이를 케이블로 쟁점감지설비에 연결하는 등 주체구조부인 열수송관과 그 부대설비인 쟁점감지설비가 같은 시기에 하나의 공정으로 이루져 있으며, 한번 지하에 매설하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보이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 라호에서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에 대하여도 열공급시설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장제어설비 중 가스관 등과 함께 생산설비의 가동 및 제어, 감시 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제어반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와 기타 가스관 등의 취득가격 비율로 취득세를 안분ㆍ과세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원운영과-161, 2013.1.16.).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누수검사를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열수송관과 유ㆍ무선으로 연결되어 열수송관의 누수지역을 찾아 수선ㆍ정비하고 결과적으로 열수송관의 누수, 부식 등을 방지하여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 등의 수송 또는 분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장치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지설비를 이 건 열수송관의 부대설비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감지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를 이 건 열수송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OOO하고, 목적사업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5.11.1. 설립되었으며, 2019.12.31. 현재 납입 자본금 OOO으로부터 출연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6.5.부터 2019.4.16.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OOO에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한 후, 2015.7.30. 등에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시설물)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열수송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쟁점감지설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9.10.18. 청구법인에게 그 설치비용인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부과ㆍ고지하였다. 세부 부과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쟁점감지설비 취득세 부과현황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설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감지선(Ni-Cr선, Cu선)을 설치하여 보온재 내부 수분함량에 따라 변화하는 절연저항 값을 측정하는 방식의 감지시스템으로서 위 감지선이 단선되거나 절연저항 값이 변화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이상신호가 발생하게 되며 동 이상신호를 측정하는 장비로 ①중앙감시장비(CU, WCU 등), ②현장감시장비(P/L판넬 등) 등으로 구성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감지설비는 설치ㆍ분리 등이 용이하여 언제든지 큰 경제적인 가치의 감손없이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설치ㆍ사용이 가능하고, 이 건 열수송관의 손상여부만을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감지설비의 설치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열수송관 등 도관시설에는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된 감지선과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이 건 열수송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하면서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한 점, 쟁점감지설비 중 감지선, 케이블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그 설치․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연결하여 동 설치한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부속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지설비 설치비가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7. 제7조 제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당시에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ㆍ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 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8)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3호, 2918.11.15.)
제38조(누설검사) ① 누설검사의 대상은 열수송관 및 배관으로 한다.
③ 누설검사의 방법은 운전상태의 열매체 및 압력 조건에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중의 하나로 한다.
1. 육안으로 열매체의 누설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
2. 열수송관의 경우 내관과 외관 사이에 설치한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의 변화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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