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477(20210322)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이 환원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9.12. 청구인 보유주식 OOO와 발기인 OOO 외 6명 보유주식 OOO를 발행주식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도에 따라 청구인은 과점주주 지분율이 75%로 증가되었으며, 2017.12.31.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유주식 OOO(39%,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이 OOO 전체 주식OOO을 보유하게 되었고,
<표1> OOO 주주현황
1991.2.19. 청구인 보유주식 OOO, 발기인 OOO 외 6명 보유주식 OOO를 발행주식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주식양수도에 따라 청구인은 과점주주 지분율이 70%로 증가되었으며, 2017.12.31.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유주식 OOO(30%, 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다음의 <표2>와 같이 OOO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2> OOO 주주현황
나. OOO은 청구인이 2017.12.31. OOO 등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25%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OOO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장부가액OOO에 추가로 취득한 과점주주 지분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5.8. 및 2019.5.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OOO(OOO과 합쳐서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7.12.31. OOO 등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30%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OOO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장부가액OOO에 추가로 취득한 과점주주 지분율(3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5.10. 및 2019.5.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및 2019.8.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명의와 실질이 불일치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권리주장에 제한이 생기고 기타 시간이 경과하면서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소멸되거나 멸실, 훼손되어 원소유자로의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한다. 또한 법인이 매각되거나 합병, 기타 법인실체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주식은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다. 그리고, 명의수탁자와의 계약관계도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원소유자인 것처럼 외관을 취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신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의무관계가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은 명의수탁자 명의의 명의신탁주식을 외관과 실질을 일치시키고자 진행한 원상회복절차에 따라 차명주주는 실제로 자신소유의 주식이 아니다.
이 건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이다. 해당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인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 의사와 과거의 명의신탁의 사실이 명백히 나타난다.
비록 사서인증은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에 강력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효력이 있으나 문서내용의 진실여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사서증서로 인증된 문서가 내용상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와 같은 사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처분문서”에 대해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처분문서와는 다른 약정을 한 사실이나 처분문서의 기재와 상반되는 다른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처분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입증에 성공하여야 비로소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깨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사서증서 인증을 통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상의 명의신탁 당사자의 의사와 명의신탁 사실은 강력한 추정을 받게 되고 이에 반하는 다른 사실이나 처분문서의 위조나 강요에 의한 작성 정도의 반대 증거가 입증되어야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들은 이 건 사서증서 인증의 증거력을 깨뜨릴 만한 어떠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증가는 명의신탁된 지분의 실명전환에 따른 지분변경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②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환원 받음에 따라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과 2008년 과점주주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등 과점주주임을 이미 인정하였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7년)에 의하면 기업별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주식보유비율은 25%(OOO), 30%(OOO)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이 환원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12.31. OOO의 지분 39%, OOO의 지분 30%를 각각 취득하여 양 사의 전체지분(100%)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들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서(2017.12.31.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법무법인 OOO는 2019.6.5. 사서증서에 대하여 기명날인 당사자가 해당 해지약정서의 각 당사자임을 인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의신청결정서(2019.10.2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관련
2) OOO 관련
(다)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등의 보유주식OOO의 실제 소유주로 나타난다(무변론종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12.31. 쟁점①․②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명의수탁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주금납입내역’이나 ‘당초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관련 공증(사서증서의 당사자를 확인하는 내용임)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주장사실 또는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인바,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지1282, 2017.8.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지분의 환원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6.11.29. 법률 제27621호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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