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22722(1994052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제조판매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타지에있던 본점이 서울지점으로 이전된 후에는 본점과 통합운영된 점, 본점이 다시 원래 지역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서울지점에 대하여 지점설치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지점은 사실상 본점에 흡수통합되어 소멸되었고, 다시 본점이 원래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점이 다시 설치되었다고 봐야하므로 서울지점 설치일을 지점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무를 시작한때로 보고 그로부터 5년내에 부동산 취득에 대해 등록세 중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섬유류 제조판매업 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3. 5. 7. 부산 동래구
2. 당초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아니하다가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동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 5. 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칙 제55조의 2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지점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84. 5. 12. 이전에 있어서는 증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아나라 할 것이므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나하였지만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율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은 당초의 지점설치일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3. 1.15. 선고 92누473 판결 참조).한편 갑제4호증, 갑제16호중의 1.2 의 각 기재 및 중인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원고회사의 규모, 위
원심판결에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률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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