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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당초 1필지 토지 중 1인은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상에 외 2인에 대하여 형식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2인의 지분을 이전하여 단독소유로 등기를 정리하였고 나머지 2인 공유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위 1인의 지분에 대하여 형식상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을 해지하여 2인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정리하였음.위 각 등기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으로서 사실상은 당초 소유했던 면적 그대로 공유물분할이나 다름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53(2001.3.31)
법원의 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그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각 목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번호 제목
105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1056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1055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1053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1052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1051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1050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1049 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1048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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