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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질의】
당사는 1995.10.1.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시에서 ××시로 2000.4.에 신축이전하였음.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무용, 비사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한 법인은 토지,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관련법에 의거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당사는 도시형업종(산업분류코드: 33119), 부지면적: 1643.3 연면적: 3455.36임.
관할시청에서는 취득토지 중 본점 해당분(사무실: 229㎡), 등록토지 중 본점 해당분(사무실+식당: 96.25㎡), 취득건물 중 본점 해당분(사무실), 등록건물 중 본점 해당분(사무실+식당)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함.
이 점이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47(2001.3.29)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질문의 경우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본점용사무실을 신축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됨.
또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나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함(지방세법운용세칙 제138-4 참조).
질문의 경우 도시형공장용부동산이 아닌 “본점용부동산”은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세됨.
번호 제목
105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1056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1055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05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1052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1051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1050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1049 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1048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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