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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질의】
당 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4.6. 의정부시 ○○○동 138-6번지 토지·건물을(이하 “임대용건물”이라 한다)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법인 업무사정상 서울 서초구 ○○3동 1572-7번지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점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현재 본점이 소재한 임대용건물은 단지 임대업만 영위하는 지점으로 되는바, 기존의 본점이 소재했던 의정부시 ○○○동 138-6번지 임대용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 등록세가 소급하여 중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이전에 따른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407-387(2001.4.9)
구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835호 1998.7.16. 개정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건축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구지방세법(법률 제5598호 1998.12.28. 개정 이전의 것) 제1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의정부시로 이전하여 본점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것임.또한 동 부동산에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가 중과세됨.
번호 제목
105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1056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1055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05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1053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1052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1051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1049 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1048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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