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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질의】
본인의 전이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의 용인××2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0.3.22. 보상금(금4백여만원)을 수령한바,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의 적용에 있어 위 2건의 수용을 동일건으로 보아 2000.3.22.이 되는지 여부, 아니면 별개의 건으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하여 각각의 보상금수령일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2000.1.13.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0.10.11.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본 물건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K씨”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1.2.8. 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소환장이 통보되어 2001.3.2. 잔금을 납부한 바 이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세정13407-359(2001.4.3)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 함은 동일사업인정고시지역 내에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완납받은 날을 뜻하는바, 질문의 택지개발사업지구(○○신봉, ○○수지2)별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각각 판단하여야 함.

번호 제목
1057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의를 개서한 것은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음.
1056 포괄적인 사업승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종전 사업장 일부직원을 신규채용하여 경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됨.
1055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경우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05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1053 도시형업종의 공장내에 본점이 설치된 경우, 그 본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중과세 됨.
1052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보상금 수령일은 택지개발사업지구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함.
1050 94.6월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물(임차)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 됨.
1049 1999.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 2000.8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임.
1048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간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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