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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2019헌바107(20220331) 취득세합헌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결정요지

 

○ 이 결정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 제7조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972, 대전지방법원 2018아1744

 

주문

 

○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 3. 1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유성구 대7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65,55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분양대금 및 할부이자 합계액 중 일부인 1,464,070,8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미지급 분양 잔대금은 4,484,150원이었고, 이는 전체 분양대금 원금의 0.3%에 해당하였다.

 

 

 

○ 청구인은 위와 같은 잔금 미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3. 23. 윤○○에게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을 1,4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아 2018. 4.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81,466,740원, 지방교육세 6,975,410원, 농어촌특별세 3,487,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972),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아1744). 그러나 그 청구 및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9. 3.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련조항]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결정주문

 

 

 

○ 구 지방세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고,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여부(소극)

 

 

 

○ 세법상 물권변동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반드시 민법의 규정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권리관계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민법에서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을 반드시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담세능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세법에서는 이와 달리 양도자의 사용권이나 수익권 등이 어느 시점에 이전되었는지 등과 같은 실질주의 내지 실질과세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2008. 7. 31. 2006헌바95 참조).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헌재 1999. 12. 23. 99헌가2 참조),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지 취득의 방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전제하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구체적 해석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참조).

 

 

 

○ 이를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 심판대상조항은 양수인이 잔금 지급을 마쳐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등기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세공평과 조세정의를 위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양수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납부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여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실상 취득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만이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이란 매매를 예로 들면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 등을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위 공익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더라도 양수인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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