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정 서
제2020-116호
신 청 인: 오OO
처 분 청: 강북구청장
위 당사자 간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 8. 16.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요지
처분청은 신청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벤츠e350, 3498cc, 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등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227,370원을 신청인에게 2020. 6. 1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가. 신청 취지
“처분청이 2020. 6. 10. 신청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신청 이유
2015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카센터에서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로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우리시 판단
가. 쟁 점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2014. 8. 26.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등록하였다.
2) 신청인은 2015. 9. 12. 경기도 고양시 소재 카센터에 수리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입고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일 현재까지 해당 카센터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20. 6. 10.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사실들은 신청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자동차 관련 지방세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지방세법」 제124조 및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하고,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6조 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등을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5년 9월부터 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가 있는 카센터에서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카센터와 다툼이 있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일 현재 신청인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이전되었거나 멸실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지방세법」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처분청에 비과세를 신청하여 수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3.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관계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비과세) ② 법 제126조제3호에서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가 우편ㆍ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2.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주한외국원조기관(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한다)이 사용하는 자동차
3.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4.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6.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7. 삭제 <2019. 2. 8.>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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