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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3지0719(20131210) 자동차세취소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 취득 당시 OOO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아 정당한 처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이 취득한 자동차를 자동차세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3.6.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김OOO은 2013.1.30. 공동명의OOO로 등록한 승용자동차OOO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등록관서인 OOO 자동차 등록사업소로부터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12.31. 서울특별시 조례 제53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2013.3.28. 처분청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장애등급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김OOO이 종합장애등급 4급[주장애 지체(하지관절) 5급, 부장애 시각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보아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이 (지체·시각) 종합장애 4급 장애인으로서 OOO 자동차등록사업소로부터 취득세 면세차량으로 인정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서 자동차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구매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바,

 

 

 

처분청이 2013.5.22.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자의 사후관리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고서는 다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과 OOO가 동일한 감면규정과 동일한 유권해석OOO을 달리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조문 그대로 시각장애등급 4급을 가진 장애인만 해당할 것인 바, 종합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 김OOO을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구 행정안전부 유권해석OOO에서 중복장애 합산으로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이를 취득세 면제대상 장애등급으로 인정하라는 해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개별장애의 구분이 없는 1~3급 장애인인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시각장애 4급이라 특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조 제1항과는 별도로 판단 및 해석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장애등급 4급(지체 5급, 시각 6급) 장애인이 시각장애 4급이라 할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인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체·시각 종합장애등급 4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제16호에서는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용본거지 주소 : 서울특별시 OOO

 

 

 

○ 등록사항

 

 

 

(4)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등을 보면, 김OOO은 장애등록일 2005.1.17., 주장애 지체(하지관절) 5급, 부장애 시각 6급, 종합장애등급(지체·시각장애) 4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김OOO은 청구인의 모(母)이면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3.6.10. 과세기간 2013.1.30~2013.6.30까지 산출한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공동명의자 김OOO이 지체장애 5급, 시각장애 6급으로서 지체·시각 종합장애 4급에 해당하는 바, 기 면제받은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도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규정한 것이 시각장애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이나 차량 운전능력 등에 있어 보다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 우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는 점(지방세 감면조례의 취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개별장애등급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까지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중복장애 합산으로 장애등급이 지체·시각장애 4급으로 상향조정된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대상 장애등급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5829, 2011.12.27.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각장애가 포함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의 중복장애로 인한 지체·시각 종합합산 장애등급 4급인 장애인도 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 공동명의자 김OOO이 지체·시각 종합장애 4급(지체장애 5급,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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