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취득세 감면 관련 18세 미만 판단일 기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취득 당시에는 18세미만 3자녀 양육 요건을 갖추었으나 공휴일인 사유로 그 등록일 기준으로는 자녀 1명이 18세가 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일부개정 된 것) 제22조의2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에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140만원을 경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제1항을 포함하여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대법원 2005두15021, 2007.7.12. 등)고 할 것입니다.
○ 쟁점규정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일은 취득일에도 불구하고 등록일을 기준으로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록일'까지 그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며,
- 감면요건 뿐 아니라 추징의 기산일 역시 동일 취지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22-2③)하고 있는 점,
○ 18세 미만이 종료되는 날이 공교롭게도 공휴일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가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취득까지의 과정이 지체되어 등록을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18세 미만 자녀 3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익일에 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쟁점규정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3072(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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