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3201(20190612) 취득세기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실제로 이 건 임야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인장부상 장부가액을 정정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지방세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 기재 대상으로「같은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예외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은 완전히 다른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서로 다른 법인으로 이 건 임야에 대해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 건 임야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인 2018.7.3.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제6조
참조결정
조심2014지0551
따른결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3.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O 소재지에서 농산물 생산·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OOO·이OOO·신OOO(청구법인의 임원들)은 2018.7.2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O 소재지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을 설립(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6.26. 강원도 홍천군 남면 OOO 소재 임야 61,93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하는 계약(매도자 이OOO, 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7.2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①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7.27. 청구법인과 위 매도인은 쟁점①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같은 날 신설법인과 위 매도인은 이 건 임야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②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그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①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임야의 쟁점①·②계약이 각각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이OOO(매도인)과 쟁점①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①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나서야 청구법인의 경우는 건설업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부득이 청구법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에 쟁점①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고, 당초 계획했던 목적사업인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들인 이OOO(대표이사)·이OOO·신OOO이 신설법인을 다시 설립한 후 쟁점②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이 건 ②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신설법인 명의로 이 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새로 설립한 신설법인은 법인명칭과 법인등록번호만 다를 뿐 법인 출자자나 임원 등은 동일한 회사이며, 청구법인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법인을 착오로 설립하였을 뿐 두개의 회사를 처음부터 설립할 의도가 없었고, 청구법인과 이OOO은 쟁점①계약을 해지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합의 해제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이 건 ①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서류(계정별 원장)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6.26. 계약금 OOO원, 2018.7.3. 잔금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①계약에 따라 이 건 임야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2018.7.27.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법인장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법인설립일, 목적사업 등이 완전히 다른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서로 다른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매수인)과 이OOO(매도인)은 2018.6.26. 이 건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주요내용 발췌)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다음 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8.7.3.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O을 소재지로 하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업, 농지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대표이사 이OOO(63423-*******), 사내이사 이OOO(620128-*******), 사내이사 신OOO(520810307-*******), 감사 이OOO(780307-*******)를 임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주식회사 OOO은 2018.7.2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OOO을 소재지로 하고, 톡목·건축 공사업, 석공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대표이사 이OOO(63423-*******), 사내이사 이OOO(620128-*******), 사내이사 신OOO(520810307-*******)을 임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장부(계정별 원장)를 보면,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임야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 2018.6.26. 이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8.10.16. 오OOO(공인중개사)에게 발급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매수인)과 이OOO(매도인)은 이 건 임야 매매계약을 2018.6.26. 체결하였고, 2018.7.27.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는 2019.5.2. 이 건 임야에 대해 청구법인 주도로 이OOO과 쟁점①·②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건설업 등의 면허 발급을 위해 이 건 취득세를 2회에 걸쳐 신고·납부하였고, 이OOO과 합의하여 신설법인 명의로로 소유권이전까지 마쳤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잔금을 이OOO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2019.1월경 이 건 임야의 소유권이 다시 이OOO으로 이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임야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여 이 건 임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이 건 임야의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계정별원장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4지551, 2014.7.10.,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이 쟁점①계약을 하고 이후에 매도인과 합의 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 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의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임야의 쟁점①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신고 하였으나, 이후에 매도인과 합의 해제를 하였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①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8.7.20. 이 건 임야를 쟁점①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8.7.3.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고 같은 날 이 건 임야의 취득에 대해 이 건 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이 건 임야 매입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이 건 임야 매입대금으로 2018.6.26. 계약금 OOO원을, 2018.7.3. 잔금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 건 임야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위 법인장부상 장부가액을 정정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 기재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예외적으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과 신설법인은 완전히 다른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서로 다른 법인으로 이 건 임야에 대해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 건 임야에 대해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인 2018.7.3.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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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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