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771(1994.10.08.) 지방소득세
직원의 교양교육 및 기술훈련 목적의 직업훈련원의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직원의 교양교육, 기술훈련 목적의 직업훈련원은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연수관이 아니라 업무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시설로 회사업무의 연장인 바, 직업훈련원 시설에 대해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공하고 있는 시설로서 종업원 각자가 교양증진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을 말함.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직업훈련원은 위에서 말하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연수관이 아니라 회사의 계획에 따라 업무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종업원들을 훈련시키는 시설로써 이는 회사업무의 연장인 바, 직업훈련원 전체시설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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