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290(1992.11.30.)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착오로 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환부이자
관계법령 지방세법제48조,지방세법제246조,지방세법제250조
답변요지
B구청이 납세지인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A구청에 착오납부 하였다면 5년 이내에 A구청에 이자를 포함한 환부청구가 가능하며, B구청에는 가산세를 합산한 세액을 납부해야한다.
본문
B구청에 납부하여야 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A구청에 착오 납부하였다면 지방세법 제48조제2항에 규저된 기간(5년)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호에 의한 이자와 함께 A구청에게 환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구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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