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220(1992.09.22.) 지방소득세
직원 정신교육 등을 위한 연수관의 사업소세 과세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종업원의 의사에 따라 항시 이용가능한 교양증진 장소로서의 복리후생시설이 아닌 사무능력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장인 연수원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한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2항제1호단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관"이라 함은 사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항상 이용이 가능한 교양증진 장소로서의 연수관 즉 후생·복지시설을 의미하는 것인바,
2. 업무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세 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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