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735(1990.03.12.) 지방소득세
건설법인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소장 및 일용근로자의 납세지와 면세점 판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6조
답변요지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에 현장소장,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이 50인 이상이라면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부과되며, 본사 소재지가 아닌 건설현장 소재지의 시,군에 납세해야한다.
본문
1. 사업소라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바, 귀사와 같이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세지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시군임.
2.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점의 적용대상이며, 종업원수의 계산방법은 월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산하여야 하며,
3. 건설현장소재지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본사 소재지 시군에 총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 시군에 과오납금을 환부신청함과 동시 건설현장 소재지 시군에는 미납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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