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청구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002-0334 (20020820) 기타기각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7. ○○시 ○○구 ○○동 ○○가 ○○번지 ○○호 대지 158.7㎡ 및 건축물(주택점포ㆍ여인숙) 145.12㎡(이하ㆍ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해 5.11. 같은 동 ○○가 ○○번지 ○○호 대지 198.3㎡ 및 단독주택 100.9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층 주택은 2001.3.27. 청구 외 ○○○에게 2층 여인숙은 2001.7.13. 청구 외 ○○○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3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6,640,000원, 지방교육세 4,884,000원, 합계 31,52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2.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 세입자 명도문제와 주변환경의 노후 및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인근주민들과 재건축 형태의 집합건축물 건축방안을 협의하는 기간동안 건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고 있지만 2002.3.1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중 략……)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중 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중 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중 략……)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중 략)……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층 주택 및 2층 여인숙을 청구 외 ○○○ 및 ○○○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기존 세입자 명도문제와 주변환경의 노후 및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인근주민들과 재건축 형태의 집합건축물 건축방안을 협의하는 기간동안 건축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하고 있지만 2002.3.1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ㆍ점포ㆍ여인숙으로 건축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사원에게 분양 및 임대할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ㆍ점포ㆍ여인숙ㆍ단독주택 용도의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면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ㆍ2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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