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심-2005-67(2005.07.15)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오피스텔의 경우는 업무용의 용도지수 및 자동승가기 설치에 대한 가산율 등이 적용되어 가감산율에 의해 인근 아파트와는 과세표준액에 차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4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소방시설세 중과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이에 적법하게 산정된 재산세 및 중과세한 소방시설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4. 7. 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366-14 ㅇㅇㅇ오피스텔의 3층부터 13층까지 연면적 38,448.6㎡(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에게 그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04년도 재산세 계 31,151,990원, 도시계획세 계 20,767,830원, 지방교육세 계 6,230,390원 소방공동시설세 계 32,970,890원(소방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인 중과세율을 적용), 합계 91,121,10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있는 청구외 건축물인 ㅇㅇ도 ㅇㅇ동 1868 주공2차아파트 210동 904호는 시가가 130,000,000원 상당인데 과세시가표준액을 17,211,264원으로 결정하여 재산세 53,360원, 도시계획세 34,420원, 소방공동시설세 14,210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10,670원 합계 118,280원을 부과한 반면 이 사건 건물 중 B동 1009호는 시가가 42,000,000원에 불과한데도 과세시가표준액을 12,149,158원으로 결정하여 재산세 36,440원, 도시계획세 24,290원, 소방공동시설세 38,560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7 280원 합계 106,570원을 부과하는 등 [별표]「아파트와 오피스텔 시가 및 과세표준액 비교표」와 같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할 때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공평하지 아니하다.
(2) 구「지방세법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9조의2 제1항 2호 마목에는 소방공동시설세의 중과(200%)대상 건축물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공동시설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건물이 소방공동시설세의 중과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3층인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로서 전체 연면적은 42,077.338㎡이며 지하층(781.38㎡)은 기계실, 전기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1층(3,213.48㎡)은 1·2종 근린생활시설로, 2층(7,590.61㎡)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3층부터 13층까지(30,491.868㎡)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다.
(3) 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총 777호이며 공유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은 38,448.6㎡이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시흥시 고시 제2003-68호(2003. 12. 30.) “시흥시 200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 1㎡당 기준가액산출: 175,000원(신축건물의 ㎡당 기준가액)×1.00(구조지수: 철근콘크리트)×1.25(용도지수: 사무실용)×0.96(위치지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357,000원을 기준으로 산출)×0.987(경과연수1년에 따른 잔가율) = 207,000원(1천원 미만 절사)
(나) 각 호별 시가표준액 산출: 207,000원×각 호별 면적(공유면적포함)×1.3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른 가산율 0.15+11층 ~ 20층 사이 건물에 대한 가산율 0.15)+구축물시가표준액(하수도와 저수조에 대한 시가표준액 37,705,386원을 구한 후 각 호별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5) 처분청은 위 (4)의 (가) 및 (나)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별 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산출하고 2004. 7. 5. 청구인인 각 호별 소유자들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세목별 부과·고지 합계액을 보면 재산세 31,151,990원, 도시계획세 20,767,830원, 지방교육세 6,230,390원 합계 58,150,210원 이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제199조의 2에서 규정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지방세법」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 표준세율의 100분지 200을 적용하여 소방공동시설세 32,970,890원을 산출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시행령」제80조 제1항에서는「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목에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목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명시하고 있다.
(4) 구「지방세법」제240조 제1항 제1호에서는「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저유소·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지방세법시행령」제199조의2 제1항에서는「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는「4층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 마목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형태·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4년도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2003. 12. 30. 고시한「ㅇㅇ시 200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ㅇㅇ시 고시 제2003-68호)」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그 산정에 있어 지수적용이나 가감산율 적용 등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별표]「아파트와 오피스텔 시가 및 과세표준액 비교표」와 같이 인근 아파트의 시가와 과세표준액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시가에 비해 과세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어 있으므로 공평을 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아파트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건물과 토지를 합한 액수라 할 것이므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만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성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업무용이므로 용도지수 1.25가 적용되고 아파트는 1.00이 적용되며 자동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산율 15/100이 적용되는 등 이 사건 건물과 아파트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관계법령과 위 조정기준에서 정한 지수 및 가감산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평을 잃은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이 사건 건물이 소방공동시설세의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구「지방세법시행령」제199조의2 제1항에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에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오피스텔이므로 소방공동시설세가 중과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3층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방시설공동세를 중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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